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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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받고 무단으로 침임해 음란행휘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만행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습니다.

A씨는 손님이 가고 난 뒤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속옷을 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떠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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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곧 들통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의 것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같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4건 중 1건은 성범죄자 거주지 2㎞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범죄자의 초범 사건 762건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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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성범죄가 이뤄진 장소 간 평균 거리를 뜻하는 성범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9.66㎞였습니다.

성범죄는 거주지로부터 약 2㎞ 이내에서 약 25%, 2∼4㎞에서 약 16%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의 41%는 범죄자 거주지에서 도보로 1시간 남짓 거리인 4㎞ 내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저지른 성범죄 이동 거리가 농촌 범죄자의 경우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수법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범죄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성범죄가 그렇지 않은 성범죄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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