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홍진영은 3월 23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올려 가짜뉴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그녀는 “아주 혹시나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실까봐 ‘갑툭’ 고백한다”며 “아직은 혼자가 편하다. 홍편한 세상”이라며 명백한 가짜뉴스인걸 언급했습니다.

최근 가짜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도경완이 홍진영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장윤정과 이혼하게 됐다는 가짜 뉴스가 게재된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러 유튜브에 '가수 장윤정 도경완 결혼 8년만에 이혼.. 충격이네요!!', '장윤정 도경완 이혼 뒤로 숨은 진실! 두 아이의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등의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해당 영상에는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으며, 도경완이 후배가수 홍진영과 바람을 폈고 장윤정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등 다소 황당한 루머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의 가짜 뉴스에는 자녀들의 이야기까지 언급되며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장윤정과 도경완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해명했지만, 유튜브 채널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많은 연예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김호중과 결혼·임신설에 휘말린 가수 송가인도 지난 2023년 3월  21일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의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한해에만 조단위..?

연합뉴스
연합뉴스

위와같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2017년 3월 19일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 수를 3만5천948개로 추정했고, 이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한 뒤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기업에는 영업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인은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가 한 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했고,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인용,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천559조원의 1.9% 수준입니다.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7천700억원(개인 5천400억원, 기업 22조2천300억원)이었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천200억원이었습니다.

물론 과거 정보를 토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지금에서야 가짜뉴스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긴 시점에서 더욱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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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에 공포심을 조성할 뿐더러 극단화, 확증편향, 선택적 노출 등의 현상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확증편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집단 극단화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편견, 신념을 반영하는 언론에 끌립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한다면 거짓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실보다 감정이 의미가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핑(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로,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리트윗 등 공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사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국민일보
국민일보

현행법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는 ‘허위사실의 유포’만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 기본법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는 제47조 1항이 입법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 및 ‘허위적 통신’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법률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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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생산 및 유포를 제재 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요구됩니다.

가짜 뉴스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뷰 동영상까지도 조작합니다. 대역 배우가 성대모사를 하면 실제 인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표정이 그대로 합성됩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기계에게 특정인의 말투를 학습시켜 완벽에 가깝게 모방하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래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특정세력이 정교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조작한 가짜 뉴스는 더 이상 구분이 힘들어졌습니다. 즉, 결국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탈진실의 시대(Post-truth era)’가 도래하는데도 한몫했습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영이 누나 또 보낼라그래 왜","가짜뉴스 처벌 좀...시급해요","법적 강화를 하던지 아니면 잘 잡아내던지 해야함.." 등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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