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며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초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지출 비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비서실이 2018년 7월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실은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서, '눈먼 돈', '정치권 쌈짓돈'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선 '그럼 과거 정부는 이 특수활동비로부터 자유롭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될 때마다 비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두 수혜자인 상황에서 관행은 잘 고쳐지지 않고있습니다.